<10>⑤ 시․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사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 및 본의 창설허가를 받은 후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 보아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등록부를 작성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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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3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호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아래의 절차에 의한다.
1.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2. 위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서식 예에 의한 성·본의 창설허가재판청구(수수료는 면제)를 한다.
3.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의 창설허가재판서등본의 송부를 받았을때에는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제1호의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같은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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