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무효인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산물소리 2011. 1. 30. 08:30

<10>④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등록부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무효인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 효력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부(부)가 출생신고 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