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④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등록부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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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2호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부(부)가 출생신고 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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