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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바8-구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제19호 등위헌소원

산물소리 2013. 6. 27. 14:10

2013년 6월 27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바8
사건명 구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제19호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06.27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치원 주변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청소년유해업소 시설이나 그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이는 유아 단계의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적절하고 제한구역도 200미터에 불과하여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유치원이 소재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다음부터 ‘정화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진열?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 구 학교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을 선고받고 그 소송 계속중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바8, 2012헌바140).
○ 또한 2012헌바172 사건 청구인은 정화구역 안에서 위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중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유치원 주변의 정화구역에서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구 학교보건법(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및 구 학교보건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9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중 각 “청소년유해물건”과 관련되고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유치원에 관한 부분(밑줄 친 부분)이다.

구 학교보건법(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9.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6)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구 학교보건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9.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6)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결정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 조항은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데, 그 구체적 규제대상은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은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대상 업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장관이 고시하도록 수권한 부분에 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 그런데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규제 대상 업소를 정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더욱 효과적일 수 있고, 또한 그 구체적 기준 및 대상의 내용은 청소년유해물건에 대한 정의 규정 등 관련 조항을 통해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 또는 근로 시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또한 심판대상 조항은 유치원 주변 및 아직 유아 단계인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서 유치원 주변의 일정구역 안에서 해당 업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러한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의 격리를 위하여 필요?적절한 방법이며, 그 범위가 유치원 부근 200미터 이내에서 금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는 정화구역 내 절대금지시설로 상대정화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유흥주점, 호텔, 여관 등과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시설은 그 자체의 유해성보다는 그 영업 행태나 시설 이용의 목적 등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는 그 자체로 청소년에 대하여 유해성이 인정된 물건을 취급하는 업소라는 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