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7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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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3.06.27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재판관 7(합헌):재판관 2(위헌)의 의견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OOO 철학원’에서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주고 1회당 2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례 다수 결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의 요지 ○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의학적 전문지식의 요구 정도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는 의료행위의 태양이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다양한 의료인의 자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무면허 침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선례와 같은 취지로 합헌을 확인한 결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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