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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가10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위헌제청

산물소리 2013. 6. 27. 14:14

2013년 6월 27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3헌가10
사건명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위헌제청
선고날짜 2013.06.27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 증권회사는 그 종업원이 임의매매를 한 사실로 구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를 하면서 위 양벌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2조의3(임의매매의 금지) 증권회사 임·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종업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증권회사 등 법인의 경우, 법원에 대한 재심청구 등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