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재판예규 제1434호-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산물소리 2013. 8. 26. 16:16

 


재판예규 제1434호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촉탁 방법)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촉탁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우편 또는 사송 등의 방법(이하 "서면촉탁"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3조(전자촉탁 절차)

①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의 표시 및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촉탁서 양식은 그 등기유형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등기촉탁서 (전산양식 A4780-1), 부동산 가처분등기촉탁서 (전산양식 A4781-1), 부동산 강제경매등기촉탁서 (전산양식 A3311-1) 및 부동산 임의경매등기촉탁서 (전산양식 A3504-1)를 사용한다.

④ 전자촉탁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에게 부여된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⑤ 전자촉탁할 사건의 부동산목록에 미등기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한하여 서면촉탁으로 한다.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⑥ 법원사무관등은 한 사건에 전자촉탁할 사건의 부동산 수가 500건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촉탁으로 처리하고,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⑦ 전자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 (전산양식 A3110)를 전송하고,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개시결정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도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⑧ 전자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 (전산양식 A3111)를 전송하여야 한다.

⑨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제4조(서면촉탁 절차)

①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고, 영수필확인서는 신청서등과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는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 (전산양식 A3110)를 송부하고, 매각허가결정 등 첨부서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 (전산양식 A3111)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촉탁을 실시한 법원사무관등은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송받은 후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방식으로 소인하고, 이를 신청서등과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서면촉탁을 실시한 법원사무관등은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한 사건의 촉탁 대상에 전자촉탁할 사건과 서면촉탁할 사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면촉탁서에는 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은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

집행법원의 등기촉탁 사건 중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과오납 확인서의 확인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으로, 환급확인서의 확인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 9. 27.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6. 9. 27.부터 2006. 12. 31.까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그 관할등기소인 등기과, 송파등기소 및 강동등기소로 촉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제1104호)

이 지침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16 제143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의 시행 전에 등기신청수수료가 수입증지로 납부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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