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재판예규제866-28호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

산물소리 2012. 3. 16. 11:05


재판예규제866-28호

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


제정 1964.03.13 조사 제76호 대:서울민사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64-2)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문.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절차에 관하여 다음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재산형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행하는 것이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동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검사는 동 신청을 할 수 없다.

을설: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460조), 재산형 등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77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79조에 의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채권자에 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답.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을설 이 옳다.


[참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제3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 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79조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60조 ①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제477조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