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86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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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09.18 송무심의 제114호(재민 92-7)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1. 매각허부결정은 그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기간도과후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집행법원인 제1심 단독판사)은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즉시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에 관한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으로 송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4조 제1항).
3.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예컨대 기간의 도과 또는 송달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후일 원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항고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등)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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