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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위헌제청

산물소리 2010. 10. 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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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가10
사건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위헌제청
선고날짜 2010.09.30 자료파일
종국결과 위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중“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9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마약류업무에 관하여 제64조 제7호, 제15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약사법(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1의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위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에서 심판대상을‘대표자’부분까지 확장하고, 위 대표자 및 위 각 조항 소정의 종업원 등 중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자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별개 위헌의견(재판관 이공현)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2010헌가10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동화농산 주식회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위 1심 법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31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는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43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새한환경 주식회사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위 1심 법원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45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의료법인 한성의료재단은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1심 법원은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46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유씨엘 주식회사는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고, 이에 항소한 후 항소심 계속중 약사법 제9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49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푸른보성영농조합법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제청신청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62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유영제약은 구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위 1심 법원은 구 약사법(2003. 5. 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어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와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68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다산메디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위 1심 법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 2010헌가10, 49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밑줄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31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밑줄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43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9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밑줄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9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 2010헌가45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마약류업무에 관하여 제64조 제7호, 제15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밑줄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 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제61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46, 62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약사법’(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2010헌가62의 일부) 및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는 부분(2010헌가46 및 2010헌가62의 일부)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밑줄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약사법(1963. 12. 13. 법률 제1491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벌칙)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2010헌가68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1의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밑줄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별개 위헌의견(재판관 이공현)
○ 2010헌가10 사건은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제된 사건이었는바, 실제 위반행위자가 위 각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는 법원의 전권적 사항인 사실 확정의 문제이며 위 사건에서는 법인의 처벌이 문제 되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이하 ‘이 사건 대표자 부분’이라 한다)을 포함한 법인 관련 부분 전체의 위헌 여부로 심판대상을 정함이 상당하고, 위 2010헌가10 사건과 심판대상이 중첩되는 2010헌가49 사건도 심판대상을 확장함이 상당하다.
○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대표자 부분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 위반되며, 설령 위 각 규정이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모두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등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조).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5헌가10)한 바 있고, 2009. 7. 30.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2008헌가14, 16, 17, 18, 24)을 하였으며, 2010. 7. 29. 역시 같은 취지의 위헌결정(2009헌가18, 33, 34, 48, 58)을 하였다.
○ 본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고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