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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가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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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위헌제청 | ||
선고날짜 | 2010.09.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사건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전원일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2008회계연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가치세 4회 및 종합소득세 2회 등 합계 206,276,58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09고단1109), 그 사건 계속 중 법원은 직권으로 적용법조인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범처벌법(1974. 12. 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납세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른 선량한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손상시킨다. ◯ 조세체납행위 가운데에는 단순한 조세채무불이행의 차원을 넘어 반사회성․비윤리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금전적․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한 경우도 있다. ◯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모든 체납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회계연도라고 하는 단기간 내에 3회 이상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경우라도 모든 체납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을 규정하면서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가볍거나 정상참작이 가능한 조세체납행위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고사항 ◯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99헌가5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던 바 있다. ◯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삭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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