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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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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0.09.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특 하는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과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4. 8. 26.부터 제16대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재직하였고, 2008. 7. 30.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2008. 7. 15.경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청구인의 처 육OO이 차명계좌로 2007. 12. 31. 현재 432,133,025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위 재산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내역 중 위 예금계좌를 누락한 재산 내역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각종 인터넷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위 예금계좌가 누락된 재산내역을 게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함과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이 2009. 10. 29. 위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고 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과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부분(이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교육감의 선출) ③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준용규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이 포괄적으로 준용될 것이 명확하다. 구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준용규정은 공직선거법의 준용과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선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 교육감의 사무와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준용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조문의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조문을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교육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사이의 동질성을 반영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시ㆍ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단순히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준용규정은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이 사건 준용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의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포함된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 3. 26.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헌재 2009. 3. 26. 2007헌바72, 판례집 21-1 상, 406),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 2007헌바72 결정의 심판대상조항과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동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 2007헌바72 결정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이 구성요건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배우자’는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를 말하며 배우자 관계는 민법 제812조의 혼인의 성립에 의해 발생하므로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요건 역시 그 의미가 명확하다. 따라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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