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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0조위헌제청

산물소리 2010. 10. 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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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가17
사건명 조세범처벌법 제10조위헌제청
선고날짜 2010.09.30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사건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전원일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은 2008회계연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가치세 4회 및 종합소득세 2회 등 합계 206,276,58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09고단1109), 그 사건 계속 중 법원은 직권으로 적용법조인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범처벌법(1974. 12. 24. 법률 제2714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납세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른 선량한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손상시킨다.
◯ 조세체납행위 가운데에는 단순한 조세채무불이행의 차원을 넘어 반사회성․비윤리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금전적․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한 경우도 있다.
◯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모든 체납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회계연도라고 하는 단기간 내에 3회 이상 조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경우라도 모든 체납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을 규정하면서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가볍거나 정상참작이 가능한 조세체납행위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고사항
◯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99헌가5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던 바 있다.
◯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