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25문 】
【문26】다음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②
①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② 주식배당은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할 수 있다.x
③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이다.
④ 주식배당이 행해지면 주식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⑤ 주식배당은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①=o,
②=x,③=o.
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o
⑤=o
【문27】주식회사의 준비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③,⑤
①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x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⑤ 자본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이익준비금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x
=
①=o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
②=x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14]
③④⑤=x,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4.14]
->[②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삭제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문28】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⑤
① 배서에 의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데, 이를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라고 한다.
② 환어음의 배서인이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에는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서의 형식적 연속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④ 배서금지어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 기한후배서는 만기일 이후의 배서이다.x
=
①=o 제14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②=o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③=o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
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o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⑤=x 제20조(기한 후 배서) 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문29】다음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⑤
① 상법상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종류가 있다.x
②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③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를 함과 아울러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나, 유한책임사원은 오직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을 뿐이고,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여 감시권을 가지는데 그친다.
④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을 진다.
⑤ 유한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만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출자의무만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므로 사원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지 않는다.x
=
①=o,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②=o,
③=o,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① 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④=o,
⑤=x,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문30】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고,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x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③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④ 상호계산에서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검사 및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는다.
=
①=x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
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o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③=o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④=o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⑤=o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
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문31】다음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②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지고, 양도인의 책임은 위 광고한 때에 즉시 소멸한다.x
③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⑤ 양도인의 상호의 계속 사용은 일반적으로 양도인이 사용하였던 상호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서 공통되면 양도인의 상호의 속용이 된다.
=
①=o.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
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
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②=x,③=o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o.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
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⑤=o.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수표금등】
【판시사항】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수인의 상호 속용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문32】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④
① 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회사 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발기인이 회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고인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된다.x
⑤ 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①=o 제328조(설립무효의 소)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②=o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
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o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x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가 된다
⑤=o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문33】다음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②
①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다.x
③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①=o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의 의미
[2]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②=x 제50조(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o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o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추정한다.
⑤=o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문34】상법상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x
④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⑤ 상법상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①=o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②=o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x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o 제875조(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
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⑤=o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입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35】다음 중 현행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④
① 대규모 재산의 차입 ②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 ④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x
⑤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
=
①②=o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o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x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⑤=o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36】다음 상업사용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④
① 상법에는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②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③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④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x
⑤ 공동지배인을 둔 경우라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①=o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③=o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배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본점의 총지배인이라도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이 없다.]
④=x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o 제12조(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문37】주식회사의 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③
①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x
③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x <20분의 1 >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
①=o,②=x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
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
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4]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삭제
③=x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④⑤=o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
의 자회사로 본다.
【문38】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임무해태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x
=
①②=o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③=o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o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x.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
【문39】다음 중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③
① 인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②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x
④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다.
⑤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①=o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o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③=x,④⑤=o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
*
제682조(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해보험임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40】상법상 공동해손(共同海損)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①
① 공동해손으로 인한 채권 및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x
②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육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③ 공동해손의 분담비율은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④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償金)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갑판에 적재한 하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x, 제875조(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①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o, 제86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
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o,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④=o, 제874조(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소유자·용선자·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o, 제872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①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
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41】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⑤
①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도 필요하다.
②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⑤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x
=
①=o 제286조(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o 제242조(조직변경) ①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③=o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된 자의 책임)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
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o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⑤=x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42】회사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③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 x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①=o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⑤=o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x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
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
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④=o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문43】다음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③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2 x1/4
③ 의결권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에 한하지 않고 사본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x
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위하여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위한 대리인의 선임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①②=o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x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4579 판결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⑤=o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 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문44】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기명주식도 단순한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다. x
⑤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
①=o②=o,④=x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있다.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o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o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문45】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양수인이 양도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으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에게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어음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x
④ 배서금지어음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자격을 가진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한다.
=
어음법:
①⑤=o,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
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o 추심위임배서는 수임인에게 단순히 추심할 권능만 부여하는 것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③=x,
④=o 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환어음은 지시식(指示式)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문46】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②
①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위탁매매인은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x
③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o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②=x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o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②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④=o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⑤=o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47】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③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임치 받지 아니한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휴대품에 대하여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x
④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①=o,③=x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
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o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o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
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
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
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
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⑤=o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된다.
【문48】다음 중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은 어느 것인가? ④
① 여객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②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③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④ 침몰 당한 선박의 인양, 제거에 관한 채권
⑤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타 선박 내의 매점의 영업권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
①②③⑤=o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④=x,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1. 선장·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난파·좌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문49】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③
① 제3자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x
④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①=o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o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서면-질문표]
③=x,⑤=o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o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등) ①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
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50】어음, 수표의 위조ㆍ변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⑤
①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다.
② 변조자가 어음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발행이 위조된 경우에도 그 어음에 배서한 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④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피위조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⑤ 배서인이 자신의 배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위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조를 주장하는 배서인이 부담한다.x ->어음소지인
=
①=o, 대법원 1994.11.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이 그 어음액면 상당액인지 여부
【판결요지】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그 어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o,어음법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o,어음법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그 밖의 사유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④=o 대법원 1994.11.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어음배서가 위조된 경우, 소지인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배서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어음소지인이 현실적으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는지의 여부가 어음배서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소지인이 이미 발생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o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가. [다수의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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