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問題

法務士 상법 1차문제[제11회]

산물소리 2011. 11. 29. 18:49

【 상법 25문 】


【문26】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선박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우선특권 발생 즉시 그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x 
③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⑤ 동일 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

①=o 제787조(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x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o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④=o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⑤=o 제784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문27]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③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이전행위(물권행위 와 등기 또는 인도 등)를 할 필요 없이 영업재산으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된다.x

②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x
③ 영업양도로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양도인이 양도 전에 갖고 있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양도인의 피보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따라서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o
④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양도에 준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x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x

=

①=x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2018,22025 판결 【매매대금등】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에 따른 재산이전관계에 있어 지명채권의 이전방법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 그 이전에 있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

   로 그 양도에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x 대법원 1979.3.13. 선고 78다233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판시사항】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과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동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

   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영업양도로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양도인이 양도 전에 갖고 있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양도인의 피보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따라서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o
④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양도에 준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x

③=o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다카11005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한 연대보증인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유흥업소를 경영하면서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을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갑으로부터 그 유흥업소를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갑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영업자금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으며, 영업양도 당시에는 원고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된 바 없으므로 영업양도인으로서 양도인이 부담한 구상금채권

   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피고의 영업양수가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

*
④=x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나. 주식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한 중요재산 양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나. 주식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x

=

⑤=x 대법원 1967.10.31. 선고 67다1102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판시사항】
  영업(상호)양도인에게 대한 채무 명의로서 영업 양수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행한 강제집행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문28】상사채권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비상인에게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그 상인인 대주(貸主)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x
③ 상인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 외에 상인과 비상인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도 연 6푼이다. 
④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채권(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 5년보다 단기인 3년이다. 

=

①=o 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x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 체당금에 관하여도 위임, 임치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도급,고용,사무관리는 특약이 없는 한 무이자가 원칙

   =>상인이 비상인에게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그 상인인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③=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④=o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이 있다.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o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문29】선하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상법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나,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
②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x
③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운송물에 관한 처분도 선하증권으로써 하여야 한다.
⑤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하지 않는 한 당연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

①=o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

   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

   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②=x 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o 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①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o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o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0】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발기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납입금으로 내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주주의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주주에 대해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가장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발기인들이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② 발기인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한하고,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느냐는 묻지 않는다.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상당한 가격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x
④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립의 무효도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함으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①=o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9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의 총자산가액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발기인인 갑, 을이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회사설립과 동시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대금을 인출하였다면 갑과 을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발기인들로서 또는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인 을이 무자력이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인 갑에게 자력이 있어 위 손해배상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면 위 채권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②=o 통설임.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상당한 가격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x
④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립의 무효도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함으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③=x 대법원 1994.5.13. 선고 94다323 판결 【광업권이전】

【판시사항】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의 의미와 회사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위 법조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④=o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

   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o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문31】회사의 합병과 조직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합병 당사 회사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일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②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 또는 신설회사로 될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③ 주식회사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별도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④ 합병의 경우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채무인수절차도 필요하지 않지만, 승계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 등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할 경우가 있다.

⑤ 합명회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사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x

=

①=o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

   한다. 합명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

②=o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

   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③=o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

   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o 민법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⑤=x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나. 회사의 조직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나.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문32】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① 합명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비록 합명회사가 아니더라도 상호에 합명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x

②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③ 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수만큼 서로 다른 상호를 선정하여 쓸 수 있지만, 회사의 경우는 수개의 영업이 있는 때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o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x
⑤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 따로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x

=

①=x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②=x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③=o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x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추정한다. 

⑤=x 제25조(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문33】주식의 양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명의개서를 마친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라도 담보권자일 뿐이므로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x

②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株券)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에도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식양수인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식양도인이 주주권을 회복하지만, 그 회복된 주주권을 회사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양도에 있어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⑤ 등록질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을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그리고 주식배당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①=x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84 판결 【주주총회등결의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나. 환매조건부주식매매 또는 양도담보에 의한 주식양도의 경우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의 귀속주체(=매수인 또는 양수인)
【판결요지】
나. 환매특약부매매가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매수인)가 단순히 담보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권까지를 일단 취득하고 단지 채무자(매도인)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담을 갖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까지 마친 매수인으로서는 주주로서의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행사할 수 있고, 설사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권자인 양수인에 귀속한다 할 것이다.

*
②=o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6386 판결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

【판시사항】
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o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o 민법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⑤=o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한 때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문34】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해 지위가 다투어지는 이사와 회사가 공동 피신청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x
③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④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常務)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또는 그 후임자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

①=o,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x 대법원 1982.2.9. 선고 80다2424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판시사항】
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
【판결요지】
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③=o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판결요지】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시 또는 확정시까지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를 결하였다 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나,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 정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④=o,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

   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또는 그 후임자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⑤=o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5638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때 동인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문35】주식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거나 낮게 정할 수 있다.x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대규모 재산의 차입,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이사의 보수 결정은 모두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다.x
③ 이사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이러한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위한 회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출석이사의 수의 계산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는다.o
주주총회는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x
⑤ 이사는 주주이어야 한다.x

=

①=x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x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③=o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68조제4항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4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제3항제542조의12제3항·

   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9조(선임)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

   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x.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

   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x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문36】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보험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경우에 지는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③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것이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의가 없으면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

①=o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각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②=o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③=o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o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의가 없으면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

⑤=x.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37】백지어음과 백지수표의 보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②

①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된 경우에 이러한 어음이 부당보충된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한 자는 보충된 내용대로 권리를 취득하고 백지어음행위자는 어음소지인에게 부당보충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적법하게 보충권을 행사하여 상환청구(소구)할 수 있다.x
③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만기나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④ 백지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국내어음(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

=

①=o

②=x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41812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기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③=o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약속어음금】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수표금】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

④=o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를 보충하여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권판결 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과,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를 모두 민사소송법 제468조에 규정된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⑤=o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금】

【판시사항】
[1]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는 없으나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 그 수표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내수표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수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수표인지 여부는 수표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유통·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


【문38】다음은 전환주식과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④

①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도 회사의 재산과 자본에는 변동이 없다.x
②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x
③ 전환주식은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전환사채는 주주명부폐쇄기간에는 전환청구가 불가능하다.x
④ 전환사채는 전환청구 즉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결과 사채권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가 된다.o
⑤ 통설에 의하면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한 주식에 대해서는 재발행을 할 수 없다. x

=

①=x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자본이 증가한다.

②=x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한 주식에 대해서도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③=x 제516조(준용규정)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o,  

⑤=x,


【문39】다음 중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으므로, 본점의 총지배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은 없다.
③ 공동 지배인은 공동으로만 영업주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등기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x
④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고 다만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⑤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①=o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o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x 제12조(공동지배인)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④=o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o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40】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⑤

①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1/100    ② 주주총회소집청구권 1/100
③ 대표소송제기권                                        ④ 회계장부열람권  3/100
⑤ 회사정리개시신청권

=

①=o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o,

③=o,

④=o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x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문41】어음의 위조․변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① 어음을 변조한 어음소지인은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x

② 판례에 따르면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한 때에 그 손해액은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그 어음의 액면금액이다.x
③ 판례에 의하면 배서인이 자신의 배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위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조를 주장하는 배서인이 부담한다.x
④ 판례에 의하면 발행이 위조된 경우에는 어음에 배서한 자도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x
판례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o

=

①=x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x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어음상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의 관계(=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 및 어음소지인이 위조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
【판결요지】 
어음상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어음의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 때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그 액면 금액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다.

③=x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1]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x 대법원 1977.12.13. 선고 77다17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위조발행되어 전전된 어음을 분실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위조발행된 어음이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관중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판례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o

=

⑤=o 대법원 1994.11.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어음배서가 위조된 경우, 소지인의 적법한 지급제시가 배서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어음소지인이 현실적으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는지의 여부가 어음배서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소지인이 이미 발생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문42】어음 및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④

① 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②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이다
④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x
⑤ 어음의 배서인의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o 어음법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x, 수표법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o,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o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시사항】
[1]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문43】상법상 생명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②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이다.x

③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이 보험사고인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만약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정해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①=o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x.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o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

  되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④=o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

   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o 제735조(양로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문44】다음 부실의 등기(상법 제39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③

①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②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부실등기가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x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⑤ 부실의 등기를 한 자도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①=o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②=o 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실등기가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x

=

③=x 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13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제39조의 취지
【판결요지】
1.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법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

④=o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33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 선임절차의 적법성 추정여부
【판결요지】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

⑤ 부실의 등기를 한 자도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⑤=o.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45】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⑤

① 감사는 단독기관이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한다.
회사설립시 최초의 감사의 선임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감사를 선임한다.
③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⑤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x

=

①=o

②=o.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③=o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o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⑤=x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한다. 


【문46】다음은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든 것이다. 적당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④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x

=

①=x, ④=o, ⑤=x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4]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삭제


문47】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②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부당결의), 회사의 임원이 이유 없이 주주의 발언을 금지시킨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된 경우, 주주에게 추가출자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결의무효)는 모두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x
②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o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할 수 없다.x
④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x
⑤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도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한다.x

=

①=x.㈀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회사의 임원이 이유 없이 주주의 발언을 금지시킨 경우: 결의 취소의 소

   권한 없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된 경우:  결의취소의 사유

   대표이사 아닌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된 경우: 결의부존재의 사유

   주주에게 추가출자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결의무효의 사유 .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

   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

   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 주주가 제3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

   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②=o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제438조(자본감소의 결의) , 제518조(해산의 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제357조(무기명식의 주권의 발행) , 

   제385조(이사,감사의 해임)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①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

   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③=x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x 제369조(의결권)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⑤=x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48】다음 중 환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        ② 발행지
③ 만기의 표시                                 ④ 지급지
⑤ 환어음 문구

=

①=o 유익적 기재사항

⑤=x 필요적 기재사항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환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

제2조(어음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요적 기재사항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一覽出給)의 환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地)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문49】주식회사의 청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청산중에도 주주총회와 감사는 그대로 존속한다.o
② 청산중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x

③ 주식회사가 해산되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청산인이 되기 때문에 청산인은 해산 전 이사와 동일한 범위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x
④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이후에는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청산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x
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x

=

①=o 

②=x 청산 중에도 주식의 양도에는 제한이 없다.

③=x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2131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가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다.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
다.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가”항의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른바, 그것은 상법상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
④=x 대법원 1968.6.18. 선고 67다2528 판결 【수표반환등】
【판시사항】
청산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와 당사자 능력
【판결요지】
청산결과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

⑤=x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①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문50】횡선수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④

① 수표의 발행인뿐 아니라 소지인도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다.
②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③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 이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④ 어음교환소에 있어서의 추심을 위하여 제2의 횡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x
⑤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

수표법:

①②=o

제37조(횡선의 종류 및 방식) ①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橫線)을 그을 수 있다. 이 횡선은 제38조에서 규정한 효력이 있다.
② 횡선은 수표의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으로 그어야 한다. 횡선은 일반횡선 또는 특정횡선으로 할 수 있다.
③ 두 줄의 횡선 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두 줄의 횡선 내에 은행의 명칭을

적었을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⑤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⑤=o,④=x

제38조(횡선의 효력) ①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

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 이 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여러 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