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 法/商法問題

법무사 상법 1차문제[제12회]

산물소리 2011. 12. 30. 11:31

【 상법 30문 】


[문21】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④
① 상대적 등기사항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등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 기업의 상호등기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등기한 이상 그 사항의 변경․소멸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②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x
고의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도 그 상위를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

①=o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o 제3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o,④=x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⑤=o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문22】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지만,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x
②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뽑아야 하므로 그 인원수는 2명 이하이어야 한다.x
③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고, 반대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이사의 자격도 상실한다.x

④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공동대표이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때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수령하여야 효력이 생긴다.x

*

①=x,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x, 대표이사의 인원 수에는 제한이 없다.

③=x,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해도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o,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

   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x, 제208조(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문23】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③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는, 객이 임치한 물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객이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x
④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객의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①②=o,③=x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o 제153조

⑤=o 제154조 1


【문24】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⑤
①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②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위탁자는 제3자와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와의 사이에 위임관계에 따라서 수임인으로서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x

 =

①=o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②=o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③=o 통설

④=o 민법 제681조

⑤=x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문25】백지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① 백지어음을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x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o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내어음의 발행지가 백지로 된 경우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한 때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x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소지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라는 점, 즉 무효인 불완전어음이 아니고 백지어음으로서 유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x
⑤ 백지어음도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따라서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고 백지어음을 양도한 경우에 그 보충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있게 된다.x

=

①=x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를 보충하여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권판결 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과,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를 모두 민사소송법 제468조에 규정된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②=o,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③=x,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④=x,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어음금】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⑤=x, 백지어음도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통설)

백지어음을 양도한 경우에 그 보충권은 양도인에게 남아있지 않고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문26】상법상 선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20톤 이상의 등기선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20톤 미만의 미등기선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일반 동산의 경우와 같이 그 선박을 인도하면 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이 생긴다. 
등기선에 관한 권리 중 소유권과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다.x
④ 선박의 속구 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⑤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한 것이 아닌 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

①=o,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

   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①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③=x, 선박등기법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④=o, 제742조(선박의 종물) 선박의 속구목록(屬具目錄)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문27】수하인의 지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③
①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증권소지인만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물에 관한 처분권을 갖는다. 
②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있고 처분권을 갖는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한 후에는 수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x
④ 수하인이란 도착지에서 자기 명의로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이다. 
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 기타 비용 및 체당금의 지급의무를 진다.

=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문28】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x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주의 의결권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①=x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

   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④=o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o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시행 2012. 4.15]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4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제4항에 따라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

   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o,


【문29】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②
①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x
②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x
③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다.
④ 회사설립의 무효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⑤ 회사설립 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할 수 있다.

=

①=o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 삭제  <2009.5.28>  

   ②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시행 2012. 4.15]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②=x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o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⑤=o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문30】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③
①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총액에 관한 상법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x
전환사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x

③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o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x
⑤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x

=

①=x

②=x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반드시 특별결의 일 필요는 없다.

④⑤=x 전환기간 중이면 주주명부폐쇄기간 중 이라도 할 수 있다.

   제516조(준용규정) ① 제346조제4항, 제424조(유지청구권)  및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

   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판시사항】
[1]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 상법 제429조에 정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2]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없음에도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가 되어 있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문31]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①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어음금을 상환한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의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어음상 권리의 시효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수표소지인의 발행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x
⑤ 수표소지인의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도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①②=o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o 제73조(기간의 초일 불산입)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x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o 수표법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32】상법상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③
①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② 보험자가 질문표에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③ 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 하여야 한다. x 
④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자가 고지할 사항인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①④⑤=o,

③=x .보험계약의 성립시이다.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o.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서면-질문표]


[문33】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발행 당시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면 되고 주권의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x
②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주주명부를 장기간 폐쇄하면 명의개서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주식의 유통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법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폐쇄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명의개서는 물론이고 질권의 등록도 할 수 없다.
⑤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

①=x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②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o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o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o

⑤=o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문34】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⑤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은 노무나 신용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
④ 합명회사가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때에는 사원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x

=

제196조(채권출자)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문35】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②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감사할 수 없다.x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제목개정 2011.4.14]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문36】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판례에 의함)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 즉시 개시한다.x
②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의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④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원칙적으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입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여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문37】각종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당연히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x
인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③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④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⑤ 책임보험의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8조(운송보험자의 책임)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38】어음․수표의 소구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④ 
① 환어음의 경우에 소구의무를 지는 자는 어음소지인의 전자인 배서인, 발행인과 그 보증인이다.
②모든 소구의무자는 소구권자에 대하여 합동으로 어음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인수의 거절이 있을 때에는 소구를 할 수 있다.
④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⑤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백지를 보충하여 다시 지급제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구권을 잃는다.

=

제46조(거절증서 작성 면제) ② 제1항 각 호의 문구가 있더라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어음의 제시 및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援用)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문39】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④
① 상인이 선임한 지배인이라도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에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x
② 모든 상인은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x
상관습법은 상법과 민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만 적용된다.x
④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o
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본점을 둔 상인은 종로구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x

*

①=x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x 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x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o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⑤=x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40】공시최고와 제권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②
① 공시최고의 기일이 경과하여도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없을 때에는 법원은 증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을 한다.

② 제권판결의 효력은 당해 유가증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유가증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시최고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이다.x
③ 약속어음에 대하여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④ 기망으로 편취당한 어음의 전 소지인이 그 어음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분실한 어음인 양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된다.
제권판결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

민소법:

①=o 제487조(제권판결) ①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o 제491조(소제기기간) ①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제2항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

   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④이 소는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②=x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32934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어음금청구 가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다.
③=o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가. 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아니하는 한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o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제권에대한불복】

 【판시사항】
증권 등의 전 소지인이 그 증권 등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에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문41】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②  (판례에 의함)
①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x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o
③ 주식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항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x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계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x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언제나 변제의 효력이 있다. x

=

①=x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퇴직금】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②=o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③ 주식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항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x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판시사항】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계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언제나 변제의 효력이 있다.

④=x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⑤=x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문42】주식회사의 청산인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⑤
①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x
②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 주주총회가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x
③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언제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x
④ 청산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x
⑤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원이 아닌 제3자도 청산인이 될 수 있다.o 

=

①②③=x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④=x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⑤=o 제531조 제1항 단서, 청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임원이 아닌 제3자도 청산인이 될 수 있다.

 


[문43】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⑤  (판례에 의함)
①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사장, 부사장, 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주식회사는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거래의 모든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x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의로 선임되고, 해임된다. x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그 책임이 면제된다.x

④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⑤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o

=

①=x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x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

   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x 구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

④=x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전문개정 2011.4.14]

⑤=o 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여금등】


 【판시사항】
주주가 대표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문44】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⑤
① 기명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의 교부와 배서가 필요하다. x
② 주식의 양도에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므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언제나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x
③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x
④ 회사는 언제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x
⑤ 무기명식 주권을 가진 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

=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

제358조(무기명주주의 권리행사)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지 아니하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문45】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⑤
①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한다.x
② 발행할 주식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x

③ 정관이나 이사회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x
④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 x
⑤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o

 =

①=x,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o,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x,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③ 정관이나 이사회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x

 

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36421 판결 【주주권확인】

【판시사항】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주인수권 양도의 가부
【판결요지】

상법 제416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성은 주로 회사측의 신주발행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상법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⑤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o

*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88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와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
【판결요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문46】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⑤
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그 연도의 재무제표는 확정된다. x

②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모든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x

③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뿐만 아니라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도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x

④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의 열람 또는 등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허용된다. x

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뿐만 아니라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o

=

①=x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

②=x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 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x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만 자본전입이 허용된다.

④=x 단독주주에게도 허용된다.

⑤=o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47】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⑤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으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x

②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x

③ 합병무효의 소는 소멸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에 한하여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x

④ 주식회사의 사채권자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개별적으로 채무자인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x

⑤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o

=

①=x 제530조(준용규정)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③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

   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x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x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무효는 각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의 사채권자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개별적으로 채무자인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x

⑤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o

④=x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

   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⑤=o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문48] 주식회사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③
① 다수설에 따르면, 회사설립시에 작성된 원시정관에 정관변경을 불허하거나 특정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도 그 규정마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관변경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효력은 등기시에 비로소 발생한다. x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종류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변경을 위한 일반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와 같다.
⑤ 1주의 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①=o,

②=o,

④=o.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외에 그 종류

   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o.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

③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효력은 등기시에 비로소 발생한다. x

=

③=x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문49】약속어음의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판례에 의함)
① 어음금액은 한글로만 표시하여도 유효하다.o
② 만기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x

③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x

④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x

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일의 기재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약속어음은 유효하다.x

=

①=o,

②④=x,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

③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다.x

=

③=x.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2]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어음에 있어서 발행지의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세력(세력)을 달리하는 어음 기타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어음행위의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이른바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또한 일반의 어음거래에 있어서 발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국내어음도 어음요건을 갖춘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에 발행·양도 등의 유통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음교환소와 은행 등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도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발행지가 기재된 어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음은 관행에 이른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

 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일의 기재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약속어음은 유효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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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문50】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기재를 한 경우 그 어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x 
②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기 때문에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없다.
⑤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는 효력이 없다.

=

①=x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이을 지지 아니할 뿐 그 어음의 배서양도성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배서로 양도할 수 있다.

②=o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o 제20조(기한 후 배서)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

   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④=o 제18조(추심위임배서) 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그 밖에 단순히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의 문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o 제12조(배서의 요건) 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