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法문제

법무사 비송사건절차법 1차문제[제10회]

산물소리 2011. 10. 30. 16:34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는 정관에 그 정함이 있어야 하며, 이는 등기사항이다.

   ③ 주식을 소각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상환주식을 전부 상환함으로써 미발행의 상환주식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⑤ 이익으로써 주식을 상환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소각할 상환주식의 수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문37】검사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발기인과 이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검사인의 보수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술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⑤ 검사인 선임신청사건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문38】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절차비용은 변제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은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한 모든 사건에서 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면 된다.

   ⑤ 법원은 언제라도 선임한 공탁물보관인을 개임할 수 있다.

 

【문39】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①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② 신주배정일 공고문

   ③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④ 주금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⑤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문40】회사의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송사건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②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합자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며,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⑤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문41】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송사건절차법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1조와 같은 규정이 없기는 하나,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은 비송사건에도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은 비송사건에서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② 비송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은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③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선정당사자를 통하여 비송사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법원이 비송사건의 당사자 본인을 출석하도록 명한 때에는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없다.

 

【문42】재단법인의 이사회 및 재단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재단법인의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여도 그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있다.

   ②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상법상 지배인, 농업협동조합법상의 대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사 7명 중 3명의 이사에 의하여 한 이사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④ 재단법인이 그 변경등기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의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언제나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재단법인의 결의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다.
 

【문43】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 선임사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다.

   ② 검사인의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검사인 선임을 하기 전에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⑤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이다.

 

【문44】다음은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청산 중인 합명회사의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 퇴사의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④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인의 임원에 관한 등기에 첨부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며, 인감증명서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문45】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에 관하여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수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의 상대방은 대표이사이고, 그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이다.

   ④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46】주식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위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상법 제370조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③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는 없다. 

   ④ 합병당사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합병계약서의 작성이 강제되나,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인 인적회사 상호간의 합병으로서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인적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서면작성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⑤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된 경우,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문47】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지점에 지배인을 두는 경우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각 지배인선임등기를  한다.

   ② 등기소에는 회사지배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지점 소재지의 지배인선임등기는 지점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④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등기사항이다.

   ⑤ 청산 중인 회사도 지배인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48】다음은 지배인등기, 상호등기 및 무능력자등기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회사의 내부적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지배인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그는 적법한 지배인으로 된다.

   ② 영업주가 회사로서 수개의 영업소(지점)를 가진 경우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영업소 단위로 한정되므로, 한 사람의 지배인이 수개의 영업소의 지배인을 겸할 수 없다.

   ③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존속하는 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선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④ 등기신청한 상호가 등기된 다른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상호에 해당하면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의 동의가 있어도 그 등기는 할 수 없다.

   ⑤ 무능력자등기에 있어서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및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문49】신주발행, 준비금자본전입 및 전환주식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를 당해 회사가 인수·납입하여 자기주식인수 부분을 포함한 신주발행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법에 위반된 위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무효이므로, 이미 경료한 변경등기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주가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전부 인수하고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준비금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적립하여 두는 계산상의 수액으로서, 상법상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에 한한다.

   ④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

   ⑤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하면 된다. 

 
 【문50】주식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창설과 주식회사의 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 당사회사는 각각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③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 또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된다.

   ⑤ 상법 제383조 제3항 규정의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에는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004. 7. 4.시행 제10회 법무사 제1차시험 최종정답

   < 1 책형 >

제1과목

(헌법, 상법)

제2과목

(민법, 호적법)

제3과목

(형법.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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