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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216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1. 30. 18:46

2014년 1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바216
사건명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4.01.28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인데, 지방의회별로 소규모여서 직렬을 신설하기 적합치 않고 전문계약직 형태도 수월치 않아 결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전보되는 등의 형태가 적절하며 그 배치의 주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의 문제점 해결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 행사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 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한다거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사건의 개요
○ OO도의회는 2011. 2. 23. OO도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 등을 의장이 행사하도록 한 OO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OO도지사에 이송하였으나 OO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하였다. OO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확정하자 OO도지사는 2011. 3. 29.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조례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OO도의회가 위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2. 6.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고 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는 지방자치단체 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실현은, 국회와 중앙정부 사이의 원칙적인 권력분립과는 달리 현재 우리 사회 내 지방자치의 수준과 특성을 감안하여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이고도 발전적인 방식이 되어야 한다.
○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의 규모는 크지 않고, 소속 사무직원을 직군, 직렬로 나누면 더 소규모화 된다. 따라서 의회직렬을 신설해도 인사적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전문계약직 형태의 단기 고용 방안도 우리 고용구조상 수월치 않으며 자칫 정치적 엽관주의가 만연할 위험성이 있다. 결국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전보되거나 파견되는 등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적임자를 배치할 주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오히려 문제의 해결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는 모두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능하다.
○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5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 등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력수급 및 운영 방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한다거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