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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바251 -민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4. 1. 30. 18:44

2014년 1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바251
사건명 민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4.01.28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민법 제10조, 구 민법 제80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단서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구 민법 제80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가 없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구 민법 제10조 및 민사소송법 제55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한정치산자인 청구인은 김OO과 혼인한 후 김OO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으나, 김OO이 제기한 반소에 기해 ‘청구인과 김OO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2009. 5. 19.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한정치산선고를 취소 받은 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위 재심의 소 계속 중 민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55조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2.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고,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8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고,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사소송법(2002. 1. 1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구 민법 제80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구 민법 제10조 및 민사소송법 제55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위 각 법률조항은 일응 당해 사건의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대상판결에는 대리권 수여의 흠이 있어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고, 위 판결이 2012. 10. 2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또한, 당해 사건의 본안에 있어서의 쟁점은 과연 청구인과 김금순 사이의 혼인생활에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인데, 위 각 법률조항은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능력과 소송행위능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