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2헌바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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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도로법 제48조 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4.01.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도록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도로법 제48조 제1항 및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3. 19.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지정하고, 2004. 7. 2. ‘사업시행 기간 : 2004. 7.부터 2009. 7.까지, 구간 : 서울 강동구 OO동부터 춘천시 OO면 OO리까지, 총연장 : 61.41㎞’로 하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고, 2004. 8. 1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01호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12. 21. 청구인 소유의 경기 OO군 OO면 OO리 산 OO-OOO 임야 582㎡ 외 20 필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제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청구인은 2006. 2. 10. 제1차 수용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436), 법원은 2008. 10. 8. “제1차 수용재결은 피공탁자가 받아야 할 공탁금을 전부 수령할 수 없게 되어 일부 공탁에 해당하고, 피공탁자인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이상 부적법한 공탁이며, 따라서 제1차 수용재결은 결국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2008. 12. 24.자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2009. 1. 22.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다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이 중복된 수용재결이라는 점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862)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만 인용되자 이에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1누27942)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2. 3.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아472), 201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근거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 기간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48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수용재결 근거조항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사업인정마저 무의미하게 만들고, 이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반하게 된다. 재차 수용재결을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재차 수용재결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재결의 실효로 토지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 근거조항을 재결이 실효된 경우 다시 수용재결이 가능하도록 해석, 적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 등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이나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재결신청 기간조항에 관하여 보면,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 시가변동을 반영하는 적정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 재결신청기간이 무제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내로 정해져 있으며, 도로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도로구역에 대한 보상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바대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이 실효되도록 한다면 도로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결신청 기간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도로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결신청 기간조항이 적용되는 도로구역 내 토지 피수용자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어 사업인정일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수용재결에 있어서의 피수용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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