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1헌바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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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4.01.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28일 7[위헌]:2[합헌] 의견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교과과정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어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이 효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원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1고단12), 항소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결격사유 등)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 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조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정주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제·감독이 형해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자로서는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지나친 제재라 할 것이다. - 또한 학원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등록의 실효라는 결과를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기 어렵고,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줄 리도 없으며, 특히 형사재판이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등록의 실효에 관한 소명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절차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 ○ 그리고 일단 학원법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고,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이 실효되면 학원운영자,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그 침해되는 사익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학원법 위반으로 범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학원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보다 경미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실효의 사유로 삼는다고 해서 최소침해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 등록의 실효라는 제재에 앞서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이의제기나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원설립·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필수적으로 등록의 효력을 잃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입법자가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필요성 판단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소명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여지도 없고, 보장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의한 제재의 내용은 등록의 효력상실이고 그 효과는 1년으로 제한되는데 불과하며,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이보다 더 긴 제재기간을 규정한 법률들도 다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 그렇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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