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산물소리 2011. 5. 22. 11:39
<15>③ 한국에서 외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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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1.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각 당사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에 관한 증명(본국 관청 또는 주한공관의 증명)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혼인신고수리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2.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