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③ 한국에서 외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없다.x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1.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각 당사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에 관한 증명(본국 관청 또는 주한공관의 증명)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혼인신고수리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2.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家族關係登錄法 > 家族法 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1호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혼인신고 (0) | 2011.05.26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5호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신고 불능사유 기재 (0) | 2011.05.23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0) | 2011.05.21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 (0) | 2011.05.20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 -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의 출생신고 (0) | 2011.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