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 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06.14 등기예규 제1782호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 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 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