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138

등기예규 제1375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75호] 1. 몰수보전등기 가.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 (1) 부동산에 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한다. (2) 위 촉탁서에는 등기목적으로서 "몰수보전"을, 등기원인으로서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사건번호 및 그 년원일을, 등기권리자로서 "국"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를 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당해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예규 제1373호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4)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5) 몰수보..

등기예규 제1726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1.신탁등기 가.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신청방법 (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

등기예규 제1087호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87호 ] 제정 2004.10.08 [등기예규 제1087호, 시행 ]1.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2.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3.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56호

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는 없다.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록할 수 없다..

등기예규 제1469호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5】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5 ①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파산선고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③직권보존등기 이후에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④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

등기예규 제911호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⑤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후 합유자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 그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고, 권리자별 지분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합유자 중 한 사람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은 할 수 ..

[등기예규 제1672호]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시 제한 대상 및 범위 등 가.공시 제한 대상 (1)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는 모든 등기(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중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 (2)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

등기예규 제163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① 농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등기신청인이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농지에 대하여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음 중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등기원인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① 상속 - 공유물분할 ② 명의신탁해지 - 진정명의회복 ③ 취득시효완성 - 공매 ④ 상속..

등기예규 제151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 예규에 의함) 1 ① 보전처분 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등기촉탁 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x ②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 ④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의 등기, 회생절..

등기예규 제1633호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갑과 을 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거래신고를 다시 하여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르다면 비록 신청인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