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138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86호]

【문 4】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③ ①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도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③재외국민으로부터 소유권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기..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2호]

【문 1】집행문 및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⑤ ①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그 권리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가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고는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

등기예규 제1665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法21>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②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으..

등기예규 제1638호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8호, 시행 2018. 3. 7.] 1.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등기예규 제1647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시행 2018. 5. 1.]1.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1)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권리의 보존이나 이전, 설정 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2) 용익권·담보권 ..

등기예규 제1631호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22>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 예규에 의함) 2 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

등기예규 제1621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x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x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을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x  ⑤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를 갈음하여 법무사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 는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  고 기명날인 할 수 있는바, ..

등기예규 제1568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改 제1665호>

&lt;法21&gt;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②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으..

등기예규 제1620호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lt;法21&gt;②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대상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만 공시된다. ⑤ 등기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는 개인..

등기예규 제1618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lt;22&gt;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3 ①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택재건축 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