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382호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7>②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임차보증금만 있고 차임의 약정이 없는 주택임차권도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7.21
등기예규 제1353호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17>⑤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어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등기와 함께 보존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x -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7.20
등기예규 제458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 <16>③ 갑 법인과 을 법인이 합병하여 병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병 법인이 갑 법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합병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3
등기예규 제1188호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6>① 법인이 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을 기재한다.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05.10 [등기예규 제1188호, 시행 ] 본문제정 2007.05.10 등기예규 제1188호 1...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3
등기예규 제8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16>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본문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1호 1.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3
등기예규 제1023호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6>①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3>②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2
등기예규 제1515호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16>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2
등기예규 제331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6>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