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08호] <19>②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x <18>②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 경유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 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삭제> <17>④ 매매..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5
등기예규 제1529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604호> <19>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승소한 등기의무자의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②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③채권자..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4
# 등기예규 제585호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19>③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이 정정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x <18>③ 등기신청서를 정정하려면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5>④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다..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4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01호]<개정 제1575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 시행 2015.03.19] 전부개정 2013.08.23 등기예규 제1501호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 1.신탁등기 가.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 에 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4
등기예규 제13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⑤이전고시의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5호, 시행 2011.10.13] 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29호 개정 2011.10...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09
* 등기예규 제1313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18>③ 갑의 공유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으로 기재한다. <16>①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2.08.31
등기예규 제1411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1호, 시행 2011.10.13]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1호 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2.08.09
등기예규 제1207호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7>④폐쇄등기부에 있는 등기사항의 말소회복도 가능하다. -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7호, 시행 ] 제정 1992.05.22 등기예규 제763호 전부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7호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폐..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7.24
등기예규 제1525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7>④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은 과오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한다. ⑤등기신청을 취하하거나 등기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신청수수료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x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08.22 [등기예규 제1525호, 시행 2014.09.01] 전부개정 2013.04..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7.23
등기예규 제152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제1578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4.09.18 [등기예규 제1527호, 시행 2014.09.18]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9호 개정 2014.09.18 등기예규 제1527호 1.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