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5회] 등기선례 7-259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위 판결에 의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6.10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4회] 등기선례 7-381 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계쟁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을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패소판결에 의해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이 을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6.09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3회] 등기선례6-347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 신청 가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달리 부동산등기법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5.09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2회] 등기선례 7-201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회사가 분할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A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A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바, 분할계획서에 분할..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4.09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1회] 등기선례6-81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이른바 '기입등..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3.09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0회] 등기선례1-568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번 이전되었을 때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기선례1-574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