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106

등기선례 제6-261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法21>②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 기를 하지 않고도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x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

등기선례 제3-566호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法21>③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수 있다. x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11.20 [등기선례 제3-566호, 시행 ] 환매등기의 경우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 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

등기선례 제7-552호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소극)

<法21>④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원인서면으로 제출되는 공유물분할계약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등기선례 제7-97호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法21>① 토지대장상 甲․乙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합병되었으나 합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甲 토지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

등기선례 제200809-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法21>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2008.09.25 [등기선례 제200809-2호, 시행 ] ..

등기선례 제201010-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범위

<法21>④ 종전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 받은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로부터 이기되는 등기이다.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

등기선례 제6-32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法21>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

등기선례 제6-21호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法21>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x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를 첨부하여..

등기선례 제201304-5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法21>⑤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

등기선례 제201304-4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法21>④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3.04.30 [등기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