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시행 2011.8.4] 소년법 [시행 2011.8.4] [법률 제11005호, 2011.8.4, 타법개정] 법무부(소년과), 02-2110-3342~3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 主要法令 2/소년법 2011.08.0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0호, 2010. 3.31,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58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 主要法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2011.08.0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 1.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58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제2조(정부관리.. 主要法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2011.07.31
환경분쟁조정법[시행 2011.10.29] 환경분쟁조정법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 4.28, 타법개정]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 主要法令 2/환경분쟁 조정법 2011.04.29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11. 3.30]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4호, 2011. 3.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2 (임금)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1.04.03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1. 9.3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0465호, 2011. 3.29, 제정]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2100-33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 主要法令 2/개인정보 보호법 2011.03.30
근로기준법[시행 2010.11.18] 근로기준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0.09.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경찰청(정보4과), 02-3150-2484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主要法令 2/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10.08.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28, 타법개정] 경찰청(정보4과), 02-3150-2484 제1조 (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主要法令 2/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10.08.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11.26] [행정자치부령 제403호, 2007.11.26, 전부개정] 경찰청(정보4과), 02-3150-24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 主要法令 2/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1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