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 9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0호, 2010. 3.31,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58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 1.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58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제2조(정부관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28, 타법개정] 경찰청(정보4과), 02-3150-2484 제1조 (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