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 9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06.6.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06.6.25.] [법률 제7891호, 2006.3.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2조 (폭행등) ① 상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