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시행 2013.5.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5.22] [법률 제11..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05.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감경대상자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경대상자 확대(안 제2조의2제.. 主要法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3.05.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 主要法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3.05.09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2] [행정안전부령 제350호, 2013.3.22, 전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032-835-24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03.22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시행 2013.3.22]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추가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통고처분권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 2012. 3. 21. 공포, 2013. 3. 2..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03.18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3.3.22]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3.01.09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 主要法令 2/환경분쟁 조정법 2012.10.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22호, 2012. 2. 17. 공포.. 主要法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법률 2012.08.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1.4.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4.5] [법률 제10541호, 2011.4.5, 일부개정] 법무부(소년과), 02-2110-3342~3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主要法令 2/소년법 2012.07.26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시행 2012.8.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12.8.2] [고용노동부령 제59호, 2012.6.2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1-2110-7399(임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主要法令 2/근로기준법 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