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46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5. 27. [행정예규 제1225호, 시행 2020. 7. 1.] 1.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

행정예규 제109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2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

행정예규 제1084호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17>②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일본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x ③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

행정예규 제1013호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④ 공탁관이 불수리처분을 할 경우 공탁서 또는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그 밖의 첨부서류를 모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x -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01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수리결정 방식) ①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부록 제4-2호) 양식에 따라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불수리결정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고지 방법..

행정예규 제1061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보상금 공탁은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 소재지의 공탁소 외에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다. ③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① 사업인정고시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그 소유자인 甲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하였고,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乙에게 넘어가고 수용당시에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乙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위 甲..

행정예규 제954호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③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 종류에 따라 각각 1 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 에는 일괄..

행정예규 제948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2>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5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 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 부터 기산한다. ② 적법하지 아..

[행정예규 제1062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094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12.09 [행정예규 제1062호, 시행 2016.01.01]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0호 개정 2015.12.09 행정예규 제1062호 1.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