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46

행정예규 제950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062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0호, 시행 2013.03.20] 개정 2004.04.01 행정예규 제542호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0호 . 1.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

행정예규 제951호-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4>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압류명령서 등이 접수된 경우 다시 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에 사본을 송부 하여야 한다.x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6.07.11 행정예규 제6..

[행정예규 제1013호]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3호, 시행 2014.06.01] 제정 2008.02.15 행정예규 제743호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

행정예규 제970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045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0호, 시행 2013.08.01] 개정 2008.02.15 행정예규 제742호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