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950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062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0호, 시행 2013.03.20] 개정 2004.04.01 행정예규 제542호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0호 . 1.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 供託法/行政例規 2013.09.27
행정예규 제951호-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4>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압류명령서 등이 접수된 경우 다시 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에 사본을 송부 하여야 한다.x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6.07.11 행정예규 제6.. 供託法/行政例規 2013.03.19
[행정예규 제1013호]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3호, 시행 2014.06.01] 제정 2008.02.15 행정예규 제743호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 供託法/行政例規 2012.08.17
행정예규 제970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045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0호, 시행 2013.08.01] 개정 2008.02.15 행정예규 제742호 개정 2013.07.10 행정예규 제9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관의 업.. 供託法/行政例規 2012.08.17
행정예규 제976호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17>⑤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자란에 적어야 하는 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로 대신할 수 없다.x -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6호, 시행 2013.10.01] 제정 2005.08.26. 행정예규 제596호 개정 2013.0.. 供託法/行政例規 2011.07.26
행정예규 제978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7>④ 반송된 공탁통지서를 대리인이 교부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공탁통지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 供託法/行政例規 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