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46

행정예규 제1014호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20>③ 공탁금회수제한의 신고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회수청구의 조..

행정예규 제744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 업무처리지침

<21>⑤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출급하는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출급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신분에 관 한 증명서 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6>다음은 공탁금 지급청구시(출급․회수)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

행정예규 제936호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③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계좌번호오류로 인하여 납입마감일의 통상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공탁사건이 실효처리되는 것은 아니다.x ④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착오납입한 ..

행정예규 제947호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6>다음은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② ①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상 사건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회수)되지 않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및 재판상보증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이다. ② 출급․회수청구..

행정예규 제971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17>① 2005. 4.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5. 20. 공탁금 6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x ② 2003. 5.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1. 5. 30. 공탁금2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

행정예규 제1045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 공탁금지급청구자는 먼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을 한 후 공탁금지급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위 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자에게 계좌 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지급청구자에게 청구서 1부를 교부한다.x ③ 공탁금 포괄계좌임금신청인이 공탁금을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④ 계좌임금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임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임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⑤ ①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

행정예규 제975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제1061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5호, 시행 2013.10.01] 개정 2003.11.24 행정예규 제526호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5호 1.관할공탁소 가.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

행정예규 제931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086-1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정 2012.11.28 [행정예규 제931호, 시행 2012.12.01] 제정 2012.11.28 행정예규 제93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