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1045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 공탁금지급청구자는 먼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을 한 후 공탁금지급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위 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자에게 계좌 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지급청구자에게 청구서 1부를 교부한다.x ③ 공탁금 포괄계좌임금신청인이 공탁금을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④ 계좌임금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임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임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⑤ ①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