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46

행정예규 제1060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 이나 민사집행..

행정예규 제779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22>④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 어 있지 않다면, 그 양도통지서가 도달하더라도 그에 의 하여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x <19>①공탁물출급..

행정예규 제1086-1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20>④ 「공탁법」, 「공탁규칙」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 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

행정예규 제952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法21>①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이 있는데,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하여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 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담보제공의 기능을 하게 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

[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改 제1167호>

&lt;法21&gt;③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비롯한 모든 금전변제공탁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x &lt;法21&gt;④ 乙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甲은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

재판예규제866-25호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

&lt;法21&gt;②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 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

행정예규 제1033호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개정 제1084호>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2.24 [행정예규 제1033호, 시행 2015.01.22]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7호 개정 2014.12.24 행정예규 제1033호 . 1.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