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개의 범죄의 죄수관계(=포괄일죄)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집52(2)형,315;공2004.10.15.(212),1684] . 【판시사항】 [1]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개의 범죄의 죄수관계(=포괄일죄) [2]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9
대법원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법위반][집48(1)형,351;공2000.8.1.(111),1713] .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8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집55(2)형,924;공2007하,1974] . 【판시사항】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8
대법원 99모161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집47(2)형,364;공2000.3.1.(101),524]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8
대법원 86도1487 판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할 경우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87 판결 [강도][집34(3)형,546;공1986.11.15.(788),3007] 【판시사항】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할 경우, 취해야 할 절차 나. 검사가 공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가. 공소..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8
대법원 2012모1393 결정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3.1.24. 자 2012모1393 결정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8
대법원 84도2279 판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79 판결 [간통][집32(4)형,635;공1985.1.15.(744),120]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8
대법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2012.2.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2상,480]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7
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2하,1155] 【판시사항】 [1]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