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506

2002추23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

<法院行試34>㉣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 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시..

2014도15290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法院行試34>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4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② 외국인 ③ 사법인 ④ 지방자치단체 x ⑤ 미등기 사단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사 건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16. 12. 29. 주 문 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