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헌바95 전원재판부 -범죄인인도법 제3조 위헌소원 <法17>①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헌법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법행33>④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결정은 신체의 자유에 밀접하게관련된 문제이므로 인도심사에 있어서 적법절차.. 憲 法/判例 헌법 2017.04.19
2007헌마910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法行33>④ 시ㆍ도지사가 행정사(行政士)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x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910, 2010.4.29] 【판시사항】 행정사.. 憲 法/判例 헌법 2017.04.19
2009헌라2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司58> ㅁ.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기관위임사무인 안전시설공사를 하였는데 이후 국가가 이에 대한 예산배정요청을 거부한 경우, 공법상의 비용상환청구소송 등과는 별개로 자치재.. 憲 法/判例 헌법 2017.03.28
2012헌마16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司58>ㅁ.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 도록 규정한 조항은 법률조항 자.. 憲 法/判例 헌법 2017.03.28
2002추23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 <法院行試34>㉣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 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시.. 憲 法/判例 헌법 2017.03.16
2014도15290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法院行試34>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4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② 외국인 ③ 사법인 ④ 지방자치단체 x ⑤ 미등기 사단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憲 法/判例 헌법 2017.03.16
2012헌마686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法院行試34>⑤ 인신보호법 제2조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 위에서 제외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의 존부 심사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라는 행정목적을 담보하고 이를 효율적.. 憲 法/判例 헌법 2017.03.16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法院行試34>④ 인신보호법 제15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 려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 憲 法/判例 헌법 2017.03.16
2010헌마139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法行34>⑤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 던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 격을 제한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청구인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 憲 法/判例 헌법 2017.03.15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사 건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16. 12. 29. 주 문 1.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憲 法/判例 헌법 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