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헌마88 -敎育法 第157條에 관한 憲法訴願 <10>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대한 국정교과서제도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독점하는 것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x 敎育法 第157條에 관한 憲法訴願 (1992. 11. 12. 89헌마88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령(法令)에 .. 憲 法/判例 헌법 2017.03.03
96헌바18, 97헌바46 전원재판부 -施行令의 違憲 여부와 委任規定의 違憲 여부의 관계 <法17>④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 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法13>④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 憲 法/判例 헌법 2017.02.14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 위헌소원 <13>②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구 민법 제999조가 준용하는 제982조 제2항 부분 위헌제청,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제청 (2001. 7. 19. 99헌바9·26·84, 2000.. 憲 法/判例 헌법 2017.02.14
94헌가2 全員裁判部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제6조 違憲提請 <13>①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협의취득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公共用地의取得및.. 憲 法/判例 헌법 2017.02.14
94헌마13 전원재판부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3조 제5호 등 違憲確認 <13>④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x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3조 제5호 등 違憲確認 (1996.2.29. 94헌마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 憲 法/判例 헌법 2017.02.14
91헌바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13>④ 관할 경찰관서장에 대하여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한 자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x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94. 4. 28. 91헌.. 憲 法/判例 헌법 2017.02.14
95헌바14, 96헌바63ㆍ85(병합) 전원재판부 -職務와 무관한 범죄나 過失犯을 범한 경우 불이익 처분의 정당성 <司49>ㄹ.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나머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 憲 法/判例 헌법 2017.02.14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司56>②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司55>③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물을 수 없지만.. 憲 法/判例 헌법 2017.02.05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司57>ㄹ.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구 「정당법」 조항 은 군소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치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x .. 憲 法/判例 헌법 2017.01.31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司53>ㄴ.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의 양심영역에 해당하므 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된다.x <法18>②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 憲 法/判例 헌법 20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