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506

96헌바18, 97헌바46 전원재판부 -施行令의 違憲 여부와 委任規定의 違憲 여부의 관계

<法17>④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 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法13>④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항 위헌소원

<13>②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구 민법 제999조가 준용하는 제982조 제2항 부분 위헌제청,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제청 (2001. 7. 19. 99헌바9·26·84, 2000..

94헌가2 全員裁判部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제6조 違憲提請

<13>①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협의취득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公共用地의取得및..

94헌마13 전원재판부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3조 제5호 등 違憲確認

<13>④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x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3조 제5호 등 違憲確認 (1996.2.29. 94헌마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

91헌바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13>④ 관할 경찰관서장에 대하여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한 자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x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1994. 4. 28. 91헌..

95헌바14, 96헌바63ㆍ85(병합) 전원재판부 -職務와 무관한 범죄나 過失犯을 범한 경우 불이익 처분의 정당성

<司49>ㄹ.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나머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司53>ㄴ.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의 양심영역에 해당하므 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된다.x <法18>②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