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가18 전원재판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法22>헌법재판소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②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한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2008. 10. 30. 2004헌가1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 憲 法/判例 헌법 2016.11.21
2011헌바275 -민법 제810조 등 위헌소원 <法22>②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6조 제1호 중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분은 중혼의 당사자를 언제든지 혼인의 취소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로 만들.. 憲 法/判例 헌법 2016.11.19
2009헌가8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法22>①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제818조(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司53>④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 憲 法/判例 헌법 2016.11.19
2013헌마359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法22>③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근로가 허용된 외국인.. 憲 法/判例 헌법 2016.11.19
2013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法22>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 없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 憲 法/判例 헌법 2016.11.19
2010헌마474 -지방자치법 제111 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法22>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x <司58>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憲 法/判例 헌법 2016.11.19
2010헌마41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法22>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x <司53><사례> (가) 甲은 지방자치단체 A市의 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부는 의무교육에 관련.. 憲 法/判例 헌법 2016.11.19
2010헌마746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法22>③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병역법 규정은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만 차별하여 위헌이다.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1. 11. 24. 2010헌마.. 憲 法/判例 헌법 2016.11.18
2013헌바190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法22>②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x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2016. 3. 31. 2013헌바190) 【판시사항】 1.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 憲 法/判例 헌법 2016.11.18
2005헌마872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法22>라.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憲 法/判例 헌법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