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헌마139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司50>ㄱ. 일반 국민이 특정의 조약에 대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토권을 침해된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x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 憲 法/判例 헌법 2015.11.24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司50>ㄷ.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비록‘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된 정당의 구성원인 개인이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憲 法/判例 헌법 2015.11.24
91헌가7 전원재판부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司50>③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배상법 제16조 중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는 부분에 대해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x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1995. 5. 25. 91헌가.. 憲 法/判例 헌법 2015.11.23
2006헌가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 <司50>ㄹ.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죄질과 관계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 憲 法/判例 헌법 2015.11.23
99헌마713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司51>④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ㆍ처리 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2001. 11... 憲 法/判例 헌법 2015.11.13
* 2003헌바5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司51>[사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인 근로자가‘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경찰서 산하.. 憲 法/判例 헌법 2015.11.13
*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司52>ㄱ.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로서,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 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 憲 法/判例 헌법 2015.11.13
98헌사98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司51>③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결정은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공복리상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그 요건.. 憲 法/判例 헌법 2015.11.13
* 2003헌마841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司56>ㄷ.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한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정부가 위탁하는 공익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인대상법률로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司51>.. 憲 法/判例 헌법 2015.11.13
2005헌마113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司51>[사례] 甲은 징병검사에서 한쪽 눈 실명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자로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그 후 4급 공무원이 되었다. 그런데 A법률은 병역비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병역사항에서.. 憲 法/判例 헌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