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99헌마139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司50>ㄱ. 일반 국민이 특정의 조약에 대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토권을 침해된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x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

2006헌가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제청

<司50>ㄹ.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죄질과 관계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

2005헌마1139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司51>[사례] 甲은 징병검사에서 한쪽 눈 실명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자로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그 후 4급 공무원이 되었다. 그런데 A법률은 병역비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병역사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