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라8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司50>ㄹ. 정부와 의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배되어 의회의 헌법상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다수파가 의회 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견제수단을 취하지 않은 경우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 憲 法/判例 헌법 2015.12.22
94헌라1 전원재판부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司50>ㄷ. 헌법재판소는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사무에 관한 권한이 포항시(청구인)와 정부(피청구인)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 를 확정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서, 특정사안에 관하여 자기에게 권한 없음을 주장하는 소극적 권한쟁의를 .. 憲 法/判例 헌법 2015.12.22
*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司54>헌법소원심판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역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더라도 향후 사안의 반복가능성이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 <司50>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속 상임위원회를 .. 憲 法/判例 헌법 2015.12.22
98헌가12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상법 제732조의2 위헌소원 <司50>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책임이 면책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상법규정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 憲 法/判例 헌법 2015.12.21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司50>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 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04. 6. 24. 2002헌.. 憲 法/判例 헌법 2015.12.21
* 2001헌바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司55>④ 누구라도 자신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한다면 이는 윤리적·도의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양심 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 憲 法/判例 헌법 2015.12.21
* 2000헌가 5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司57>ㅂ.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이나 금고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司50&g.. 憲 法/判例 헌법 2015.12.21
98다20929 판결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신고된 옥외집회 <司50>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서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 憲 法/判例 헌법 2015.12.21
2000헌바36 전원재판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위헌소원 <司50>ㄷ. 법원의 방송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위헌소원 (2001. 8. 30. 2000헌바3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검열금.. 憲 法/判例 헌법 2015.12.21
93헌가2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司50>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와는 달리 위헌법률심판청구에 있어서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하고 있다.x <法16>⑤ 재.. 憲 法/判例 헌법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