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마29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5헌마29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권○○ 결 정 일 2015.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1990. 5. 11. 간통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 憲 法/判例 헌법 2015.11.02
* 2000헌마474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司52>④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으므로, 위 서류들에 대한 변호사의 열람권은 피구속자의 변호인.. 憲 法/判例 헌법 2015.10.31
* 대법원 96모18 결정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司55>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인정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나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x <司53>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 憲 法/判例 헌법 2015.10.31
95헌마154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司55>ㄴ. 노동조합이 단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고유한 활동영역을 떠나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의 보호를 받는다. <司52>ㅁ. 법률조항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이나 사용자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 憲 法/判例 헌법 2015.10.31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司52>ㄷ. 남성과 여성에 대한 채용조건이 양성 중립적이거나 성별에 관계 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면 설령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을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조건은 일단 정.. 憲 法/判例 헌법 2015.10.31
91헌가1 -이미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 <司53>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부적법하거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 을 구하는 경우 각하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 (1994. 8. 31. 91헌가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憲 法/判例 헌법 2015.10.26
2002헌바99 -이미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司53>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부적법하거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 을 구하는 경우 각하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2003. 12. 18. 2002헌바9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憲 法/判例 헌법 2015.10.26
90헌가70 -이미 합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 ( 1993. 3. 11. 90헌가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판시 사항】 가. 법관(法官)의 구속영장발부(拘束令狀發付) 단계에서 행한 위헌여부심판제청(違憲與否審判提請)의 적법(適法) 여부 나. 형법(刑法) 제241조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 憲 法/判例 헌법 2015.10.26
93헌바27 -民事訴訟法 제431조에 대한 憲法訴願 <司53>②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제정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불완전·불충분한 조항 자체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다. 民事訴訟法 제431조에 대한 憲法訴願 (1996.3.28. 93헌바2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431조의 위헌(違憲) 여부가 .. 憲 法/判例 헌법 2015.10.26
* 2006헌바4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司55>③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 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는 당해 사건.. 憲 法/判例 헌법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