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91헌가1 -이미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

<司53>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부적법하거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 을 구하는 경우 각하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 (1994. 8. 31. 91헌가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2002헌바99 -이미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司53>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부적법하거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 을 구하는 경우 각하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위헌소원 (2003. 12. 18. 2002헌바9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90헌가70 -이미 합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심판 ( 1993. 3. 11. 90헌가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판시 사항】 가. 법관(法官)의 구속영장발부(拘束令狀發付) 단계에서 행한 위헌여부심판제청(違憲與否審判提請)의 적법(適法) 여부 나. 형법(刑法) 제241조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