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헌가10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등 <司57>ㅁ.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 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제청신.. 憲 法/判例 헌법 2015.12.21
94헌바1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司50>②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 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1996. 12. .. 憲 法/判例 헌법 2015.12.21
2000헌마19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司50>ㄱ. 헌법 제10조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 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ㄹ.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 憲 法/判例 헌법 2015.12.20
96헌마44 전원재판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司50>ㅁ.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주택임대자들의 강제집행 신청접수를 거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 가가 주택임대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 위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憲 法/判例 헌법 2015.12.20
2005헌마764 전원재판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司50>ㄷ.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기본권보호의무를 국가가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제3자의 기본권보호차원에서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x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 憲 法/判例 헌법 2015.12.20
89헌마214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司50>② 재산권은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이 각자 인간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서, 재산권의 보장은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보완관계이.. 憲 法/判例 헌법 2015.11.25
90헌마160 全員裁判部 -河川敷地 交換에 대한 憲法訴願 <司50>ㄴ. 국가의 사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x 河川敷地 交換에 대한 憲法訴願 (1992. 11. 12. 90헌마160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특례법(特例.. 憲 法/判例 헌법 2015.11.25
90헌바17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司50>ㄱ.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 는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1991.2.11. 90헌바17 전원재판부] 【판.. 憲 法/判例 헌법 2015.11.24
2004헌바33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司50>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국회의원, 지.. 憲 法/判例 헌법 2015.11.24
2002헌마579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위헌확인 <司50>ㄹ. 특정의 외국 농산물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한민국정부와 당해 외국과의 합의는 헌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조약이므 로 반드시 조약공포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x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 憲 法/判例 헌법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