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2005헌마764 전원재판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司50>ㄷ.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기본권보호의무를 국가가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제3자의 기본권보호차원에서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x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

90헌바17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司50>ㄱ.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 는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1991.2.11. 90헌바17 전원재판부] 【판..

2004헌바33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司50>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국회의원, 지..

2002헌마579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위헌확인

<司50>ㄹ. 특정의 외국 농산물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한민국정부와 당해 외국과의 합의는 헌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조약이므 로 반드시 조약공포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x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