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 2007헌가4 전원재판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司53>ㅅ.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관련 규정들을 통해서도 제한상영 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o <司51>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

2000헌마23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司51>E.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희생자’의 범위를 스스로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 2000헌바67 전원재판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司57>ㄹ.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司53>ㄷ. 집회의 금지와 해..

90헌바3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司51>ㅁ.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상소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재판청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