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시행 2012.2.29] 정당법 [시행 2012.2.29] [법률 제11375호, 2012.2.29,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과), 02-523-64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2.02.29
사면법[시행 2012.2.10] 사면법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1호, 2012.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憲法 및 부속법령/사면법 2012.02.10
국적법 시행령[시행 2012.1.6]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① 「국적법」(이하..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2.01.06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시행 2011.12.23]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시행 2011.12.23] [감사원규칙 제240호, 2011.12.23, 일부개정] 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감사원사무처리는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감사위원회의 제.. 憲法 및 부속법령/감사원법 2011.12.23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 憲法 및 부속법령/대한민국헌법 2011.12.15
공직선거법[시행 2011.11. 7] 공직선거법 [시행 2011.11. 7] [법률 제11071호, 2011.11.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1.11.07
공직선거법 제·개정문 [2011.11. 7 시행] 공직선거법 [시행 2011.11. 7] ⊙법률 제11071호 【제·개정문】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1.11.07
지방자치법[시행 2012. 7. 1] 지방자치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0739호, 2011. 5.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753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1.10.18
공직선거법【제·개정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1070호, 2011. 9.30,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7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1.09.30
공직선거법[시행 2011. 9.30] 공직선거법 [시행 2011. 9.30] [법률 제11070호, 2011. 9.3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