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시행 2012. 7.22] 정당법 [시행 2012. 7.22] [법률 제10866호, 2011. 7.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1.07.21
지방자치법[시행 2011.10.15]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1.07.21
지방자치법[신구조문대비표] [시행2012.7.1] [법률 제10739호, 2011.5.30, 일부개정] [시행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② (생 략)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1.07.21
사면법[시행 2011. 7.18] 사면법 [시행 2011. 7.18] [법률 제10862호, 2011. 7.1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제1조 본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과 .. 憲法 및 부속법령/사면법 2011.07.18
법원조직법[시행 2012. 1. 1] 법원조직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861호, 2011. 7.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 憲法 및 부속법령/법원조직법 2011.07.18
지방자치법[시행 2011. 1. 1]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1.06.21
국적법[제·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국적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2호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1.06.19
국적법[시행 2011. 1. 1] 국적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75호, 2010.5.4, 일부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1.06.19
국적법 시행규칙[제·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1. 5.27] [법무부령 제741호, 2011. 5.27, 일부개정] 【제·개정문】 ⊙법무부령 제741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1.05.27
국적법 시행규칙[시행 2011. 5.27]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1. 5.27] [법무부령 제741호, 2011. 5.27, 일부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7]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국..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