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감찰규칙 직무감찰규칙 [시행 2012.4.25] [감사원규칙 제243호, 2012.4.25, 일부개정] (법무담당관), 02-2011-22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감찰의 정의) "직무감찰"이라 함.. 憲法 및 부속법령/감사원법 2012.04.25
감사원법[시행 2012.7.1] 감사원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206호, 2012.1.17, 일부개정] 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제1장 조직 <개정 2009.1.30> 제1절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憲法 및 부속법령/감사원법 2012.04.07
지방자치법[시행 2012.9.22] 지방자치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753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2.03.21
국회법 국회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416호, 2012.3.21,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안과), 02-788-21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통지 및 등록) ① 중..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2.03.2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 2012.5.3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30] [법률 제11414호, 2012.3.21, 일부개정] 국회(행정법제과), 02-788-212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2012.03.21
인사청문회법[시행 2012.5.30] 인사청문회법 [시행 2012.5.30] [법률 제11415호, 2012.3.21, 일부개정] 국회(행정법무담당관실), 02-288-294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憲法 및 부속법령/인사청문회법 2012.03.21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2.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0호, 2012.3.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정보화담당관), 02-581-7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憲法 및 부속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 2012.03.03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12.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7호, 2012.3.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2.03.03
공직선거법[시행 2012.2.29] 공직선거법 [시행 2012.2.29] [법률 제11374호, 2012.2.29,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2.03.01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시행 2012.2.29] [법률 제11376호, 2012.2.29,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자금과), 02-523-64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憲法 및 부속법령/정치자금법 201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