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 및 부속법령 14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 2012.5.3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30] [법률 제11414호, 2012.3.21, 일부개정] 국회(행정법제과), 02-788-212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