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시행 2011. 5.19] 국회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52호, 2011. 5.19,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안과), 02-788-21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통지 및 등..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1.05.20
국회법 제·개정문 국회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52호, 2011. 5.19,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전단 중 “3월 31일까지”를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1.05.19
국회법[시행 2010. 7. 5] 국회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1.05.02
헌법재판소법[시행 2011. 4. 5]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무감사과), 02-708-3445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2조(관장사항) 헌.. 憲法 및 부속법령/헌법재판소법 2011.04.07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법[시행2010.5.4] [법률 제10278호, 2010.5.4,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시행2011.4.5] [법률 제10546호, 2011.4.5, 일부개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장사항) ------------ 다음 각 호의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 제청(提請)---------.. 憲法 및 부속법령/헌법재판소법 2011.04.06
헌법재판소법【제·개정문】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제·개정문】 ⊙법률 제10546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및 제1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 憲法 및 부속법령/헌법재판소법 2011.04.06
주민투표법[시행 2009.2.12] 주민투표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8호, 2009.2.12,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선거의회과), 02-2100-3864 외교부(재외동포과), 02-2100-768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 憲法 및 부속법령/주민투표법 2011.03.24
국적법 시행규칙[시행 2011. 1. 1]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법무부령 제728호, 2010.12.31, 일부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1.01.01
국적법 시행령[시행 2011. 1. 1]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8호, 2010.12.31, 일부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① 「국적법」(이하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1.01.01
감사원법[시행 2009. 1.30] 감사원법 [시행 2009. 1.30] [법률 제9399호, 2009. 1.30, 일부개정] 감사원(법무담당관), 02-2011-2281 제1장 조직 <개정 2009.1.30> 제1절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 (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憲法 및 부속법령/감사원법 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