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시행 2009. 4.30] 국민투표법 시행령 [시행 2009.4.30.] [대통령령 제21451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0.> 제2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2조 (투표구의 공고) 구청장ㆍ시.. 憲法 및 부속법령/국민투표법 2013.12.28
국민투표법시행규칙[시행 1989. 3.25] 국민투표법시행규칙 [시행 1989.3.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0호, 1989.3.25.,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憲法 및 부속법령/국민투표법 2013.12.27
헌법재판소법[시행 2013.12.12.]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 憲法 및 부속법령/헌법재판소법 2013.12.15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 2013.12.12.]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0호, 2012.12.11.,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선거관리위원.. 憲法 및 부속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 2013.12.1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지..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3.11.21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13. 9. 23자 시행됨에 따라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28.] [중앙선거관리.. 憲法 및 부속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 2013.10.29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3.8.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2013. 7. 2. 국회 본회의)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신설되었으므로 규칙의 해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143조의5제1항 삭제) 나. 선거범죄신고자에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3.08.14
공직선거법[시행 2013.8.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를 할 때 전자적 방식의 "무인(拇印)" 외에 "서명"의 방법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불기소처분..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3.08.14
정당법[시행 2013.8.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이 법에 규정된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3.08.14
지방자치법[시행 2013.12.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방의회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으로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될 예정이나, ..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