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령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령 [시행 1986.11. 1] [대통령령 제11967호, 1986. 9.23,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기획관), 02-503-2190 제1조 (목적) 이 영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국민투표의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공.. 憲法 및 부속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 2010.10.12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10. 1.25] [법률 제9972호, 2010. 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 憲法 및 부속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 2010.10.12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憲法 및 부속법령/정부조직법 2010.10.12
정치자금법[시행 2010. 7.23] 정치자금법 [시행 2010. 7.23] [법률 제10395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憲法 및 부속법령/정치자금법 2010.10.1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12] [법률 제10048호, 2010. 3.12, 일부개정] 국회(행정법제과), 02-788-212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 憲法 및 부속법령/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2010.08.30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시행 2010. 1.25] [법률 제9940호, 2010. 1.25,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 憲法 및 부속법령/법원조직법 2010.08.27
정당법[시행 2010. 7.23]* 정당법 [시행 2010. 7.23] [법률 제10396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0.08.27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법무감사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 憲法 및 부속법령/헌법재판소법 2010.08.27
헌법재판소법[시행 2010. 5. 4]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8호, 2010. 5. 4,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 憲法 및 부속법령/헌법재판소법 2010.08.23